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윤 대통령을 지칭)’ 주재 회의 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진술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 수석이 해당 진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수석은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 의원 질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채 상병 사건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장관의 지시가 “합법적이라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에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