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올해 설과 추석에는 최대 30만원 선까지 명절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5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당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민·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50% 정도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당이 제시한 50% 이상의 가액 상향을 요구하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만원 이하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된다. 박 의장은 "그동안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기준 온라인 e쿠폰 유통 규모가 7조 3257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3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식사비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은 논의하지 않고 추가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