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4일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이날부터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더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유동인구가 많은 250여개 주요 지점에 대해 '거점 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