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고보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자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신고보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각각 저작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손해 배상 기준을 3배로, 박 의원의 법안은 5배까지 강화한 내용이다. 박 의장은 "이 법안들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민간업계 참석자들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도 내세웠다.

박 의장은 "정부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며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등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한 뒤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상민 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최주희 티빙 대표, 허규범 스토리21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