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재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다른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