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오전 대구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열린 2023년 새해 첫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5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강철 169기 장병들이 면회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담아 머리 위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사진. /뉴스1

내달부터 훈련병들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입영 시 휴대전화, 충전기(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6만명가량에 달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이었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는 평일엔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증가가 보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직근무와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제한기준과 제재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대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최소형’은 기존 사용 시간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이 추가됐고, 자율형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놓고 대상 부대의 장병 선호 추이를 적용 전과 후로 나눠 조사했더니 병사는 95%에서 97%로, 간부는 59%에서 77%로 찬성률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