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8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모가 스스로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심평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와 함께 신분 노출을 꺼려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