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8일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것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학습권 보장권’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행령과 함께 학칙을 이번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후에도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현장에서 발견될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석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내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예비군 학생의 학습권 보장 조치가 마련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실태 조사하고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부가 안내하고 홍보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아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비군법에 따른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월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로 학칙 개정 방향성을 담은 공문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한 뒤 올해 말에 개정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수석부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지정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더니 대학 수업을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며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 한다.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교육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물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