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로고. /조선비즈DB

정부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조치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에 포함한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가 통신 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 또는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는 운영 및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에 들어간다. 부가 통신 사업자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에 국내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10곳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 통신 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 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다”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 및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 대상임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해 다음 달 말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