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교육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의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방안은 없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정순신 방지법에 따르면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위에서 잇따라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것에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의 영향이 크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