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공론화해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 중인 '집회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 참여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실시된다.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3~4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3차로 집회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토론을 지난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토론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토론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반면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 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현행법은 사전 신고, 소음기준, 제한 통보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토론 마감 시한을 절반 넘긴 지난 23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토론 발의안에는 추천이 7만6560건, 비추천이 3만9131건으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배가량 많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법 개정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토론장에는 찬반 의견도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모씨는 댓글에서 "당연히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동원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모씨는 "불법집회로 대다수의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무력시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등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모씨는 "집회를 끝이 없는 릴레이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 이 또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무한집회는 법 테두리 안에 두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박모씨는 과격 노조를 향해 "약자 코스프레를 그만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모씨는 "건전한 집회는 찬성이지만, 국민 다수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가격하고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은 집회는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모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침묵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소리 지르고 요구하고 연대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존재 가치"라며 "국민들의 소리와 요구를 듣고 싶지 않은 정부라면, 리더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강모씨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 모씨는 "불법집회라는 기준이 뭔가"라며 "현재 집회는 신고제이며 비폭력 집회를 하는데 뭐가 불법집회인가. 공권력이 불법집회를 조장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했다.
해당 토론은 내달 3일 종료된다.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권고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앞서 진행한 국민제안 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