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 관련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23일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징계안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때(오는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국회법에 따른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 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서는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출한 거래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인정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지난 8일과 1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3명을 배석시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회부한 징계안에 대해 심사 전 징계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