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