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화두가 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당 정책위는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한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에 당장 언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가해자가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급한 부분은 내가 발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