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온 대법원 판단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도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일대일 마크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는 노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원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노조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