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진 교수는 이미 탈당계를 당에 제출했고 탈당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면서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진 교수에 대해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는 지난 4월 7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기위는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진 교수는 별도의 소명 없이 당기위 간사에게 탈당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전했으나, 지난 6일까지 탈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게 정의당 측 주장이다. 당기위는 "진 교수는 소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미 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전날(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서 황당해하는 중"이라면서 "당기위가 열린다는 통보도, 거기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도 없었고,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했다.
진 교수는 정의당 탈당 과정과 관련해 "애초에 나가서 소명하겠으니 당기위에 회부해달라고 한 것은 나였고,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은 정의당의 한 의원과 (이정미) 대표였다"며 "사과문 올렸더니 당기위에 회부됐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탈당하겠다고 했더니 탈당계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양식을 출력해 친필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다"며 "킨코스(출력·복사 업체) 갈 시간과 경황이 없어 며칠 시간이 흐른 사이에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탈당을) 만류하길래 '그 당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탈당계를) 수리하겠다'고 하길래 그러시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튼 대표님, 그 일주일이 지난 지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이젠 (탈당) 수리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하려는 당원은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당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접수되자 마자 발생한다.
진 전 교수는 2020년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정의당이 찬성한 데 강하게 반발하며 찬성했다. 2년 만인 지난해 1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복당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때였다. 진 교수는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유튜브에서 '류진스'라는 정치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