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5일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를 하는 주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되고, 둘 다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임 의원은 당정이 이날 회의에서 "근로 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장 내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근로방식이 다른 소수직종이나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 선출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추가로 수렴, 보완한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와 근로자 대표제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제가 잘 정비되고 강화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 시간 논의 등은 근로자 대표제가 잘 정리되면 노사가 정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