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초선·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전국 1만7000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에 '긴급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CU 편의점 POS 송출 이미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유 의원에 따르면 CU 편의점 POS 단말기 화면에 '앞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유사 의심 사례 발생 시 CU에 긴급신고하세요', '마약류 발견 및 마약 의심 증상 목격 시 꼭 신고해주세요' 등 문구가 나온다. 이때 편의점 직원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이뤄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18년부터 CU가 시행한 아동보호 캠페인 '아이CU'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유 의원은 편의점의 실종아동 광고를 눈여겨보고 마약 음료 관련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이CU'는 지난해까지 138명의 아동 실종 예방·조기 발견 성과를 낸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중·고교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하고, 구매 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려 협박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