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총 5건 표결에 부쳐졌는데 이 중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만 전부 부결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도 전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을 합쳐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능해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표심에 관심이 모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날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최소 140표 이상의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민주당 출신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표결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올해 2월 27일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올해 3월 30일 표결한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만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로 처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도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