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 준비에 나선다. 올해 말부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17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 방안'을 연구할 용역 연구자 모집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공고에는 ▲현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 검토 ▲주식·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해외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공고는 취소된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분야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인사처는 재공고를 위한 제안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인사처는 주식 이외에 가상자산(코인) 관련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추가로 연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한 뒤 이달 안으로 재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