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는 모습. /뉴스1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대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아마 내일(30일) 중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다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는 86조 3항 위반이라 헌재에서 제대로만 판단해 주면 권한쟁의 심판 본안 승소뿐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재에서 결국 본회의에 안건 처리 시까지 그런 결정을 안 해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다시 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실질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게 어떻겠냐는 게 중재안의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과연 그게 간호사들을 위한 방법인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