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도 쇄신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논의 끝에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과 60~80일이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