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자용 경매·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권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