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뉴스1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 하에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였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논의 없이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에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불러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고의적인 지연이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달 21일이었지만 한 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됐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며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을 시간 끌기라고 하느냐"며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태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야 위원들이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당 지도부에 반드시 요청하겠다"며 "우리가 의석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다.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쏟아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법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공문까지 발송했다"며 "법안을 직회부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김 의원과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