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과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이의가 없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P2E(Play to Earn)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게임업체 위메이드 등 의혹 연루 업체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2020년 정보공개심의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 횟수와 날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행법으로는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 (의결이 되면) 언제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28조 1항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