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간집회·시위 금지법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윤석열)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시법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