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2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하고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간 연계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개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개특위 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4월 1일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은 그 후속 조치로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부응하고자 행정입법, 즉 시행령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과 노조의 의견을 꼼꼼히 살폈고,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법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 단체와의 형평성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시행령 적용은 내년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를 대상으로 해당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노동 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 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회계가 투명한 (노조)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회계감사원 자격을 규정하고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율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도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해당 대책 방안이 담긴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질의하자, 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 해당 대책의 대상이 대형노조인 점에서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방안도 논의된 게 있는지 질문하자, 임 의원은 "그 부분도 노개특위에 추후 논의로 잡혀 있다"며 "오늘은 회계 투명성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시행령 적용과 동시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했다. 이에 시점상 제21대 국회 내 추진이 어렵지 않냐고 묻자, 임 의원은 "우선 시행령으로 하고 법 개정은 여야가 서로 앉아서 심의하고 얘기를 해야 해서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숫자가 그쪽이 많다 보니 반대하거나 그럴 경우, 제21대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데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노개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나 노동자를 공격하는 법률이 아니냐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 다시 말해 자기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에 권한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