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즉각 돌아와서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초로 정해진 것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작년 연말 기준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공직자윤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고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인거래소 개인 지갑은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찾기 쉽지 않다'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 등록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