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 죽산면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공약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거부권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