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의료법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