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