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