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1년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