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에서 제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