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에서 제외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