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일에는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입장을 바꿨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어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날에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