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동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