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져 왔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절차로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