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33)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가 아닌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당시 용 대표는 가족과 함께 공항에 있는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공무 중이더라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용 의원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귀빈실 사용을 신청할 때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을 나눠서 표기할 수 있는데,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가 이뤄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용 의원 측은 "신청 승인이 났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 알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이용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일반인도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전날(1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주도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3건의 침묵 행진을 주최한 용 의원은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