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는 수소 등 한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혼선은 정부가 빚어놓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니 참 황당하다"며 "3월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