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139표, 반대138표, 기권9표, 무효1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지방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지난 2014년 과표 구간이 설정된 이후 처음이다. 구간이 상향 조정된 데 따라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곧 과세되는 데 따라 개인지방소득에도 금융투자소득을 반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했다. 표준세율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은 2%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의 세율로 정한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상한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