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을 의결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도급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게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서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