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는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왔다. 당 지도부의 단일대오 강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명계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총 122명 의원이 체포동의안 찬성하면서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 부결로 고민의 방향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향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현재 분위기로는 부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소장 내용이 너무 엉망이고 새로운 사실이 없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검찰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 역시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은 수사하고 선거 이긴 사람과 관련자는 수사도 안 한다"며 "(이 대표가) 불공정한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계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비명계 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어떻게 당론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무기명 투표의) 성격에도 안 맞고 효과도 없다"고 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기 전에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보지 않고도 마음을) 정했다는 사람은 친명 쪽이고, 그 외에는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보고 정하겠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장관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보고를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한 장관이 당시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