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16일 연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제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렸다. 이후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 의사를 밝히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안건조정위 연기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보고회 등 취소가 불가능한 지역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임이자·김형동 의원이,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