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정사상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라 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해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 대표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며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이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관련 배임 금액을 4895억원을 특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두고 여러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