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보는 안철수 후보 캠프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는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광주시갑)·김범수(용인시정)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게시물을 첨부해 “규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안 후보 캠프는 이들이 SNS를 통해 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김 후보 출정식 참석 사진 등을 올려 간접적으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모두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고, 문제 제기 후보 측에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