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만큼, 야권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의 건을 제출했으나 재석 289인 중 반대 181인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106인, 기권은 2인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된다.

탄핵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이끌었지만 남은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