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했다.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 국가비밀보호법 ▲ 철길관리법 ▲ 수재교육법 ▲ 대부법 ▲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 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담긴 법이라고 통신은 소개했다.
대부법에는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하여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가 적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의 집행감독 정형 총화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는데,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반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 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할 것이 강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