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