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