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7일 만이다.
산자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또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자위 소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반도체법)도 통과시켰다.